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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출ㆍ퇴근 시간 ‘도로 점유’ 공사 못한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시내에서 출ㆍ퇴근 시간에 차로를 막고 공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차량이 몰리는 오전 6~9시, 오후 5~9시에 도로를 점유하는 공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도로법과 조례를 근거로 도로 공간을 차지하는 콘트리트 타설은 새벽 시간에, 도로 포장 공사는 야간에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공사는 작업 편의를 위해 출ㆍ퇴근 시간에 공사를 강행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곤 했다.

시는 앞으로 출ㆍ퇴근 시간에 차로 점유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현장지도에 나서 공사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점검반을 가동해 오전 6∼9시와 오후 5∼9시에 도로 점유 공사가 진행되는지 집중 단속한다.

시는 신규 공사 계약서에 이런 내용의 공사금지 조건을 넣고, 건설허가 심의 때 ‘출ㆍ퇴근 시간대 공사금지’ 조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반한 시공사는 고발 조치하고 감리단에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공사중지 위반 증거확보 차원에서 폐쇄회로카메라(CCTV)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시는 다만 교통통제가 필요없는 공사와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은 구간 내 작업, 긴급(응급)복구 작업은 출ㆍ퇴근 시간에도 허가할 방침이다. 노우성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건설허가 단계에서부터 출ㆍ퇴근 시간대 공사금지 조건을 넣고, 공사 시작 후에도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해 위반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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