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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네이버 상생방안 사실상 ‘조건부 수용’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재를 대신해 네이버가 내놓은 1000억원대 규모의 소비자ㆍ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로 수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ㆍ다음의 동의의결건을 심의했으나 상생 지원방안의 내용 중 구체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조사를 받던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제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이었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양사는 검색광고 결과를 검색 결과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이 방안에 대해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보류했다.

공정위는 검색광고를 간략하고 평이한 용어로 표시하고,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를 구분해 표기할 때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공간 배치와 크기 등을 조정해 이용자가 더 인식하기 쉽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와 유료 전문서비스의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검색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하는 내용이 시정방안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체로 시정방안의 전체적인 얼개는 확정키로 했다.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며 해당 방안을 변경할만한 의견은 없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후 네이버·다음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이 구체적으로 보완되는 대로 합의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은 종결 처리된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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