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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 LIVING> 2012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그린리모델링은 용적률 완화 등 혜택
녹색건축 지원 정부정책은


녹색건축은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12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만들어 녹색건축 정책을 다양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 건축은 모두 녹색건축이 될 전망이다. 또 전국의 680만동의 기존 건축물 중 준공한 지 10년이 지난 집합 건축물(아파트), 다중이용 건축물(대규모 건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노래방)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그린 리모델링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다. 우선 공사비의 대출 알선과 이자보전을 해 줄 계획이다, 건축적으로는 용적률과 높이 완화를 해 줌으로써 건물 소유자의 자산가치 증대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감소를 동시에 꾀하는 윈-윈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건축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정책이다. 에너지 절약과 녹색건축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건축물 유지 관리법’을 제정키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왕정한 위원장은 “녹색건축이 부동산과 건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음을 확신한다”며 “녹색건축과 관련된 건축자재 산업도 빠르게 변화가 예상되며 기존 기자재 산업은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정환 기자/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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