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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계 부정적 이미지 지워주세요”
중소업체 위한 공동브랜드 설립
6월엔 소비자금융관리사 시험도


대부업계가 중소업체를 모아 공동브랜드를 만든다. 대부금융사 직원의 업무능력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금융관리사 시험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제도권 금융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환이다.

25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년 중점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중소업체를 위한 공동브랜드를 도입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잇따른 최대이자율 인하로 ‘폐업 후 음성화’ 수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4월부터 현행 39%인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34.9%로 또한번 인하될 예정이어서 중소업체의 폐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1만223개로, 6개월만에 672개(6.2%)가 줄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워낙 수익이 나지 않다보니 자진 폐업하고, 미등록 불법 영업시장으로 빠지는 중소업체들이 많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협회는 중소브랜드 참여업체에 합동사무소와 법률 자문, 영업 메뉴얼, 업무 전산,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초 지난해 말 시행 예정이었던 ‘소비자금융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오는 6월 닻을 올린다. 시험 과목은 법률, 금융상담, 위험관리, 채권회수 4개다. 도입 초기에는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1, 2회 시행한 뒤 대부금융업체 취업준비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회는 민간자격시험에서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아울러 ▷불법사채감시단 ▷준법관리인제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 등도 운영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꾀한다. 현재 대부업은 금융회사가 아닌 탓에 인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각 시도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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