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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누리카드 24일 신청 개시…절차와 혜택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이하 위원회)는 24일부터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신청은 이날 9시부터 받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정부가 저소득층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7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문화이용권에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것이다. 올해 144만명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3개의 이용권이 하나의 이용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을 이용자가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1개의 카드로 자유롭게 향유할 분야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됐다. 또 세대당 지원금과 청소년의 지원 연령이 확대돼 이용권 통합으로 인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커졌다.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면 문화누리카드(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는 기존 문화이용권 소지자도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발급 신청은 24일부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2시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자에게는 연간 10만 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세대당 1매 발급된다. 청소년 대상자에게는 연간 5만원 한도로 개인당 1매, 세대 내 최대 5명까지 발급되며, 세대카드와 청소년카드를 필요에 따라 1매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6~19세 자녀가 3명인 저소득층 가정은 25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카드 내 소액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 비용을 카드당 연간 10만 원 이내에 한하여 추가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로 공연, 영화,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고,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여행상품, 교통․숙박, 관광시설 입장 등에 사용할 수 있고, 국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 대한 이용 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카드 이용 업종을 확충하고 부가 할인 제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발적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하여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단체 문화 관람 시 차량 지원 등 문화누리 플러스 서비스 기획사업을 운영한다. 이와함께 문화활동이 어려운 복지시설,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도서,산간, 벽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기획사업을 통해 문화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 기획사업 안내, 참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문화누리카드사업 주관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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