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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금융사 요구정보 50건→10건
고객, 제휴사 정보제공 선택가능
이르면 4월부터 금융사 가입 신청 시 무차별적인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제한되고, 개별정보제공 항목에 고객동의절차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요구되는 정보 수도 50여개에서 6~10개 항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께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로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무리 짓고, 실무 작업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책에 따라 추진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가입신청서 약관 개정은 4월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입신청 시 요구되는 정보는 현행 50여개에서 성명, 전화번호 등 6~10개로 줄어든다.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제한된다. 대신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이 활용된다. 8월부터는 금융사나 부동산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가입신청서 약관도 개정된다. 제휴사별 동의란을 별도로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가 제공되고, 활용기간도 ‘계약 체결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1년’ 등으로 기재된다. 깨알 같던 약관 글자 크기도 커지고 빨간색 등의 표기로 식별력도 높인다.

대출 모집인 제도는 금융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해 관리감독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 수집 시, 최대 5년간 자격을 정지시켜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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