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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판결, 검찰 “실체에 상응하는 결과” vs 변호인단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내란음모 사건’의 1심에서 재판부가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 음모, 내란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데 대해 변호인단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에 반해 검찰은 “실체에 상응하는 결과”라며 만족감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내란죄 법리 적용, 증거 채택을 두고 열띤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피고인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꿰어맞춰 진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호인단의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축하거나 충분한 설명없이 일사불란한 판결선고를 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많은 사실에 있어 재판부가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1심이 간과한 쟁점을 꼼꼼하고 명백히 밝히겠다”고 항소계획을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모의했던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에 상응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하는 대로 검토해서 항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석기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는 가운데 결국 법리와 증거를 둔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이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측은 불이익변경금지등을 고려하면서 항소할 것으로 본다”며 “1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한 만큼 이 의원 측은 그 증거를 깨는데 촛점을 맞추고 검찰측은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며, 내란죄와 관련된 법리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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