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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ㆍ경총,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시 기업 7조6000억 추가부담 예상”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해서 지급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금이 최소 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로 연장ㆍ휴일근로 가산금의 규모가 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와 함께 대법원에 ‘휴일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소송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해서 지급할 경우 기업이 일시에 부담하는 추가 임금을 최소 7조 5909억원으로 추정했다.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평일(근로일) 기준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수당 예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7조6000여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탄원서에 관련 소송에 대한 기존 판례와 정부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중복 할증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의 내용을 담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두 단체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산도브레이크 등 몇몇 기업의 임금소송 하급심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여부를 두고 기존의 판례를 뒤엎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에 따르면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노사는 별다른 제재 없이 휴일근로(1일 8시간 이내)에 휴일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왔다.

아울러 1991년에는 대법원과 정부 역시 이런 관행을 인정, 산업계는 이를 확고한 해석기준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금소송의 하급심에서 과거의 관행과 판례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산업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991년 대법원 판결 이후 20년 이상 관련 법령의 해석을 놓고 이의제기나 특별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어 기업들은 확신을 가지고 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 대법원이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면 사실상 모든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은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휴일근로는 여기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우리 법이 ‘근로의무일’과 ‘휴일’을 구분해 유급 주휴를 보장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임금 할증률을 따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휴일근로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이미 구인난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 숙련도, 휴일근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인력난 심화해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총도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또다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임금ㆍ근로시간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 것”이라며 “향후 노사갈등과 분쟁을 폭증시켜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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