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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반대"
[헤럴드생생뉴스]경기도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햇다.

경기도는 ”지자체 파산제도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 행사로,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수용불가하다“고 밝혔다.

도는 파산제도 도입에 앞서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진국인 미국, 일본과 같은 6대4 수준으로 세원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도는 또 정부가 복지예산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파산제도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이다.

올해 경기도 복지예산 5조5267억원은 전체 예산(15조9906억원)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지자체 재정에 대해 사전경보시스템을 작동중인데 파산제도같은 사후조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선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지자체 파산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도는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법인 해산이나 청산을 의미하는 기업 파산제도와는 다르다.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살려내는 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하다.

onlinenews@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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