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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가 재정 컨트롤’ 입법 시동… 여야 시각차는 ‘여전’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가 14일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가의 재정 운용 계획이 계량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정된다는 비판이 일자 정치권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여기에는 행정부의 권한인 국가 재정에 대한 운용을 국회가 견제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7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을 포함해 지금까지 기재위에 계류돼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 법률안은 총 84개에 이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최재천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수립 방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고대상에 예결산 특위도 포함해 국회에서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재정 운용 수립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재정 운용 계획 제출 한 달 전에 이뤄져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다.

국회 기재위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에는 국가채무의 총량을 법률에 명시하는 안(이낙연 민주당 의원안)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피 2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218.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국가채무의 총량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누리당의 경우 늘어나는 복지 공약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지출에 대한 국회의 관리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광림 의원은 전년 대비 복지 재정 증가분의 분야별 구성비를 국가 재정운용계획 보고서에 포함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재원이 배분되는 방향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법안을 기재위에 접수했다. 김 의원 측은 “복지 분야의 재정이 2014년 증가분의 54%, 2017년 증가분의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균형ㆍ관리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재원을 감안하지 않고 복지 재정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여수지역 기름유출 사고로 인근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이완영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환경 오염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오염 보상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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