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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를 새정치라 부르지 못하는…안철수 ‘홍길동’ 신세되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안철수 의원이 주축이 된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가 당명 선정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줄곧 표방해온 ‘새정치’를 사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새정치’가 당명에 들어간 정당이 등록되어 있는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복에 주의하라고 사전안내까지 해 새정추 입장에서는 당명 선정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지난 주 새정추 측에 유사 당명 판정을 받은 선례와 법원 판례 등을 전달해 사전 주의를 줬다고 14일 밝혔다. 과거에는 창당을 준비 중인 쪽이 당명 유사 여부 관련 질의서를 보내면 선관위가 답을 줬지만, 이번에는 새정추가 질의서를 보내기도 전에 선관위가 먼저 나선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정추에서 새정치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새정추에 주의를 준 것은 ‘새정치국민의당’이란 이름의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정당은 2012년 11월 ‘희망한나라당’으로 창당한 후 지난해 7월 지금의 당명으로 바꿨다.

이에 선관위는 새정추가 새정치를 당명에 쓸 경우 정당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 의하면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함)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어긋난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남부지법 판결에서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정받은 민주당과 민주신당 판례이다. 당시 재판부는 “민주신당의 ‘신(新)’이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뿐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 기준으로 일단 두 개의 명칭을 비교했을 때 발음, 문자, 관념 등이 유사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핵심이 되는 공통 단어가 중요 부분 즉 ‘요부(要部)’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요부에 해당할 경우 공통 단어가 독자적으로 요부를 구성하는지, 다른 단어와 결합해 요부가 되는지 등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가 2011년 진보당이 진보신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다.

이 때문에 새정추가 새정치를 당명에 넣을 경우 그 자체가 요부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14일 마감인 당명 공모에서 3000개 이상의 당명이 접수됐는데 그 중 새정치가 들어간 당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국민’이 들어간 당명도 상당수다. 새정치국민의당이 이미 존재해 새정치와 국민을 같이 쓸 경우 유사 명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하지만 새정추는 낙관하고 있다. 새정추 한 관계자는 “구별만 되면 상관없다. 새정치라는 말을 못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오는 17일 새정추 발기인대회에서 의결되는 당명을 보고 유사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에 선관위원장(혹은 사모총장) 직권으로 가부를 결정하거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9인 위원회 열어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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