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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소비자부담 늘린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보조금 규제로 단말기값 인상”


들쭉날쭉한 휴대폰 실제 판매가로 인한 소비자 차별 등의 폐해를 줄이자며 마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하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늘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원금을 일정금액으로 묶으면 차별은 해소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이용자는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보조금 심결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논거로 들며, “법 시행 이전 평균 보조금은 35만2000원이었지만,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액수가 법정 27만원으로 줄어 결국 소비자가 평균 8만2000원의 손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즉 보조금을 규제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신상품처럼 수요가 불확실한 경우 통신사업자의 위험을 분담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며 얼리어댑터 등 초기구매자를 불러모으는 발판이 된다”면서 단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통법을 마련하는 대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인가제를 폐기해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통법의 골자는 불합리한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 가격 차별이 해소되고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 영업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열한 마케팅 경쟁으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동통신 3사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단말기 제조업계는 중국 제조사들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제조사들의 영업비밀이 공개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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