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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고지서에 흡연 경고 문구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흡연피해 소송’을 벌이기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고지서 등에 흡연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 금연운동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매월 발송되는 약 1030만 건의 보험료 고지서 와 약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및 3000만 건의 일반검진 안내문에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 차지”, “임신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 위험 증가”, “헤로인, 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의 중독성” 등 강력한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2월부터, 보험료 고지서에는 3월부터 경고문구를 넣는다.


또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각 직장의 흡연율을 파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흡연율을 통보키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담배소송이 담배의 해악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한 조치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 조직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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