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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車 공회전 단속…7월부터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올해부터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자동차 공회전 제한 개정 조례’를 공포한데 따른 것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7월부터는 공회전 중점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시 별도 경고 조치 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공회전 제한 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송파구는 차고지, 주차장, 구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185곳을 중점 제한장소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송파구는 주민들이 공회전 제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달 관내 초ㆍ중ㆍ고교 85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또 상반기 중에 모든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안내문 설치를 완료해 주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조례에서 여름철 30℃ 이상, 겨울철 0℃ 이하에서는 생계형 자영업자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근로자 및 노약자 등의 불편을 감안해 공회전 제한에 예외를 뒀다.

송파구 관계자는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3리터의 연료 절약과 48kg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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