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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요금인상 택시회사만 배불렸다
-신고사이트 개설 보름만에 63건 접수…오늘부터 2차 지도점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지난해 10월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내걸고 택시요금을 인상했지만, 일부 법인택시 업체들은 과도한 납입기준금(사납금) 인상 등으로 기사들의 몫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부당 택시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무기명 신고사이트(http://traffic.seoul.go.kr/taxi)를 지난달 22일 개설한 이후 보름만에 6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신고 접수는 ▷납입기준금 2만5000원 초과 인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비 35ℓ 미만 지급 5건 ▷근로시간 축소 4건 ▷기타(수당축소ㆍ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등) 10건이었다.

요금 인상에 앞서 시와 택시업체가 ▷사납금 2만5000원 이하 인상 ▷월정액 급여 22만9756원 이상 인상 ▷2교대시 1일 35ℓ 연료 지급ㆍ잔여연료 환불 등을 명시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맺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신고된 업체는 39개로 17개 업체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하고도, 서울시에 노사가 상호 사인한 계획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들이 기간 내에 임단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17개 업체와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에 대해 ‘제2차 시ㆍ구 합동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택시기사는 “요금인상후 기본요금거리 승객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요금인상이후 수익이 늘어났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위반업체 신고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는 반드시 신고해달라”며 “운수 종사자들의 신고 참여가 전제될 때 당초 요금 인상 취지대로 처우개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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