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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해산 첫 재판...황교안 VS 이정희 날선 공방

28일 오후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재판에서 청구인측 대표로 직접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피청구인 대표로 나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재동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측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진당 측에서는 이정희 당대표가 참석해 발언했다.

변론 내내 통진당 해산 청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황 장관의 설명에 이정희 대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두 사람은 각각 15분씩, 정해산 심판 청구와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재판관들에게 설명했다.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놓고서도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써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하여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이어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당의 핵심간부들을 북한을 추종하는 NL계열 인물로 당선시킨 후 진보적 민주주의 등 당의 강령과 투쟁노선을 실현하여 왔다"며 “1956년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에서 안보적 특수성을 반영하였던 것과 같이 세계 유일의 호전적 공산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도 고려할 때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정당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1950년대 독일 공산당 해산결정을 냉전이 끝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2014년에 적용시키려 애쓰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흡수통일을 주장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강변하지만, 무력충돌과 강대국 개입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흡수통일 주장이야말로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통진당이 헌재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을 고려해 헌법소원 사건 결정을 먼저 한 뒤 정당해산 사건의 증거 채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는 내달 18일 오후 2시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법무부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통진당 측 참고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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