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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자 11만명..지방선거 새 변수로 부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 투표권자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당장 이번 판결로 투표권을 회복하게 된 집행유예자들의 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8일 집행유예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또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늦어도 2015년 12월31일까지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들은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수형자의 경우 늦어도 2016년 1월 이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7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중인 자의 총 수는 11만523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의 표심에 따라 지방선거판도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1개 시민단체는 헌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형자 선거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국제 인권의 기준”이라며 “지난 2004년과 2009년 거듭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제라도 세계 추세에 발맞췄다는 점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최상현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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