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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이 5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4월1일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해 오던 것을 이번에 다시 5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2009년 9635명에서 2014년 2만830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 4월1일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하다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3일간 단축하기로 했다.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낙첨자 주택선택 기회 상실 등)가 불편하고 사업주체(견본주택 운영 비용 등)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 결과 2012년 기준 약 94%, 2013년 기준으로는 98%가 이미 7일 이내 소명을 하고 있어 소명기간을 7일로 줄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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