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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이정희 명예훼손 혐의’ 재정신청 기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4부(부장 성기문)는 이 대표가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 이호철 씨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낸 재정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ㆍ고발자가 법원에 기소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정치ㆍ선거 개입 사건이 불거진 뒤 원 전 원장은 직권남용ㆍ업무방해ㆍ명예훼손ㆍ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을 당했지만, 검찰은 이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하고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 씨는 18대 대선 TV 토론 당시 이 대표가 했던 ‘남쪽 정부’ 발언에 대해 비하하는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남긴 바 있다.

이호철 씨 역시 “국정원 직원들의 찬반 클릭으로 인기글의 순위가 조작돼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정신청을 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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