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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재발급하면 자동이체 다시 신청하세요”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KB국민ㆍ롯데ㆍNH농협 등 3사 카드 재발급 및 해지 과정에서 자동이체 미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카드 재발급 소비자 중 기존 카드에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자동이체 신청해놨다면 반드시 재발급 후 자동이체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실효, 통신요금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보험료를 카드로 매월 납부하는 소비자는 카드 재발급 후 보험사에 문의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카드를 해지한 경우는 반드시 보험사 등에 문의해 결제수단을 변경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를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보험료를 비롯해 TM물품대금, 학습지 요금, 정수기 대금 등이다. 정확한 자동이체 변경대상은 가입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게 정확하다.

금감원은 이번 카드 변경 및 해지 과정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계약 실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 부활 심사도 생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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