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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성범죄 신고 후 바로 여성부에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성부가 해당 신고사건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존엔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해 여성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해야만, 여성부가 이를 검토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여성부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인터넷상에 은밀하게 퍼져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행위 등 성범죄를 적극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 성매매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화(112 또는 117)나 컴퓨터(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안전Dream 앱 또는 웹)으로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관서나 검찰청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포상금 신청은 성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국민신문고, 메일 등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여성부에 제출하면 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현재 1년이하(벌금 1000만원)에서 3년 이하(벌금 3000만원)로 대폭 상향한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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