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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이상 도시개발, 앞으론 경관 심의 필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주변과 잘 어울리는지 점검하는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가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는지 검토해 규제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 사업을 진행할때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2년 기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도로(17건), 철도(11건), 하천(11건) 등 모두 39건이다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012년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주택정비사업(54건), 주택재정비촉진사업(42건), 도시개발사업(24건), 산업단지(21건), 관광단지(2건) 등 모두 150여건이나 됐다.

다만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경우 기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이 경관심의를 할 수 있게 된 것.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다른 위원회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기존 2분의1명에서 3분의1명으로 줄이는 등 풀어줬다.

한편,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혜택이나, 건폐율, 높이 등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및 관계법령상 규정이 완화돼 남향 가구 증가, 일조 침해 감소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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