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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맹학교성추행 관련자 징계 약해!, 재심사 청구하지 않으면 행정제재”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부산시교육청이 부산맹학교 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자, 교육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부산판 도가니’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석달 동안 교사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가해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교육부는 부산교육청의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감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교육청이 지난해 국정감사때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천명했고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수용했음에도 부산교육청이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재심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동결 등을 포함한 행정, 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권고안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부산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자를 성추행한 가해교사에 대해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의결하고, 가해자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야기한 교장과 사건을 은폐한 장학관 3명에 대하여는 교육부가 요구한 감사처분(경징계)과 다르게 불문(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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