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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중앙대 ‘1+3 전형’ 폐쇄명령은 정당하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지난해 학부모의 총장실 점거 사태까지 불러오며 갈등을 빚은 교육부의 ‘1+3 국제전형 폐쇄 명령‘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처음으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지난해 ‘1+3 전형’으로 중앙대에 입학한 임모 씨가 “폐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3 전형은 1년 동안 국내 대학 수업을 듣고 연계된 외국 대학에 편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과정을 마친 학생은 외국 대학 학위를 받는다. 교육부는 2012년 11월 이 전형이 관련 법 규정에 위배되고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과정이 아니어서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1+3 전형은 사실상 외국 대학의 과정을 중앙대가 대행해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법상 허용된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아니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교육법은 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외국 대학 단독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지 못하도록 했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국내에서 사실상의 외국 교육기관을 운영할 때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는 데, 중앙대가 이를 모두 어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법원은 1+3 폐쇄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임 씨는 덕분에 일시 구제돼 지난 1년 동안 중앙대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임 씨가 중앙대에서 교양ㆍ어학 과정을 대부분 이수해 향후 전형이 폐쇄되더라도 외국대학 입학 허가를 받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에는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2건 더 남아있다. 중앙대 1+3 전형 합격자 85명이 제기한 소송과 한국외대 같은 전형 합격자 110명이 낸 소송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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