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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 줄어들듯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내달말께부터 발효된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조정되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로 내게된다. 내년 연말정산의 경우 환급액이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소득 많을수록 세부담 커져 =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을 받는 봉급자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늘어나게 됐다.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된다.

간이세액표는 월 600만원(세전) 이상을 받는 근로자부터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가구수와 상관없이 3만원씩 늘어난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거나 1만원씩 줄어든다.

이는 총급여 3450만원 이하 봉급자의 경우 세금부담을 줄이고 봉급 3450만~5500만원의 경우 세 부담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 새 세법개정안을 원천징수세액 상에서 반영한 것이다.

바뀐 세법으로 올해부터 최고 세율(38%) 적용을 받는 과표기준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부담 상승폭은 더 커졌다.

식구가 3명인 월소득 15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 원천징수세액은 300만원으로 기존보다 19만원, 2000만원 소득자는 486만원으로 39만원 늘어난다.

▶연말정산 환급액 줄어든다 = 이번 간이세액표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연 6000만원 초과~7000만원 급여자의 세부담이 연간 3만원, 7천만원 초과~8000만원이 33만원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 간이세액표는 연 7200만원 급여자의 세부담이 연간 평균 36만원, 연 8400만원 급여자의 세 부담이 연간 72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액을 적용한 것으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규모, 가구원수, 각종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결정되는 확정세액에 따라 환급될 수도 추가 징수될 수 있는 것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 부담 증가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세액이 커질 수 있다”면서 “본질적으로 원천징수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고 원천징수를 작게 하면 연말에 덜 돌려받는 것이니 세 부담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대체로 줄어들 여지가 높다.

월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제 항목이 적은 1인가구의 경우소득공제후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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