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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법원판단 긍정적…갈등불씨는 여전”
지난해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지도지침에 대해 재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노사 간 중대 사항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보다 증폭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인총협회는 “고용부의 지침은 판결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감내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임금 수준 등 기업 전반의 상황을 감안,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지침은 대법원 판결을 구체화했지만 문제가 되는 ‘중대한 경영상 이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노사간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은 대체로 말을 아꼈지만,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고용부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도 “노사관계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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