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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손보산업…'창조보험' 이 답이다> ‘국민건강’ 민간보험사와 함께 지키자
음주 · 운동부족 · 불량한 식습관…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 시급
美 · 日선 민간보험사 촉매제 역할
선진국 사례 통해 해결책 찾아야


전통적으로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양실조, 위생불량 등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2012년 세계보건기구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 및 흡연, 운동부족, 불량한 식습관 등이 주요 건강위협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건강위협요인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관리해 국민건강 증진 도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일부 대형병원의 고급건강검진과 보건소의 각종 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건강위협요인 확대일로…국민건강관리 체계화 시급=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생활습관 등 광범위한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생활습관은 생활양식의 일부라는 점에서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 문화,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감안한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일환으로 논의된 방안이 건강생활서비스 법이다. 이 법의 취지는 건강 유지 및 증진, 질병의 사전예방과 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 관리를 유도하는 상담ㆍ교육ㆍ실천 프로그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정기적인 건강 측정 결과를 토대로 건강상태, 생활습관, 건강증진 욕구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생활서비스기관이 종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압축된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습관 개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질환들을 미리 예방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생활서비스 활성화…국민건강증진 도모 기대=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건강생활서비스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2007년부터다. 당시 참여정부는 ‘건강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민간사업자 대표, 학계 대표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건강관리서비스TF를 꾸려 운영하는 등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섰다.

특히 2010년 5월 당시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입법 발의하면서 관심사로 대두됐다. 이어 2011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을 입법 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다만 국민건강증진 도모라는 취지는 같았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변 전 의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손 전 의원은 민간보험사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즉 보험사의 시장진입을 불허했다. 손 전 의원은 보험사의 대주주가 대기업인 만큼 시장 잠식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어 민간보험사업자의 인프라를 통해 건강생활서비스 공급 방안을 마련,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그림 참고)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생활서비스는 질병 등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보험금 지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보험사들만큼 적합한 단체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효율적이면서도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복리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시장 진입은 허용하되 자회사를 통해 참여토록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간 개인정보 교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역시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며 “해외 선진국들은 보험사 진입을 통해 건강생활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선진국, 보험사가 촉매제 역할도=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보험사들이 건강생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의 경우 급증하는 당뇨병,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일환으로, 공적보험은 물론 민간보험사에서도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즉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주체를 보험회사 등에도 개방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 이후 병의원, 민간보험사 등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보험사들이 내부직영 및 자회사 또는 제휴를 통해 질병예방과 치료 지원을 연계한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그래프참고)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건강생활서비스 법률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 공급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공ㆍ사 보험 모두 적극적으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에 나서 의료비 절감은 물론 국민건강이란 국가정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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