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장동건 패딩’ ‘배용준 안경’ 포털 자동검색…‘법원 “퍼블리시티권으로 볼 수 없다”
연예인 59명 손배소 패소
‘장동건 패딩’ ‘배용준 안경’ 등 포털사이트에서 연예인 이름을 검색할 때 상관없는 제품이 검색 결과에 따라나오는 것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제2민사부는 22일 소녀시대, 장동건, 배용준 등 연예인 59명이 지난해 5월 네이버와 자회사 2곳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고 전제를 두고 “키워드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연예인 59명은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자신과 관련없는 쇼핑몰이 검색 결과로 나오는 것을 두고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서 연예인의 이름 뒤에 따라나오는 제품의 쇼핑몰 사이트에는 연예인이 출연한 작품에서 해당 제품 혹은 유사한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사용한 곳도 적지 않다.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판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포털사이트에서 이런 쇼핑몰의 사이트가 자동으로 검색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준 셈이다.

이들이 네이버 및 자회사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금액은 12억원대. 연예인은 네이버 외에도 다음, 네이트는 물론 인터넷 쇼핑몰 중개사이트 등 모두 10여곳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소송은 제주지법(다음), 서울서부지법(네이트) 등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성진 기자/withyj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