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금융당국 ‘정보유출 그 때’ 경영진부터 징계 착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금융회사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현 경영진이 무더기 사퇴한 만큼, 정보유출 당시 경영진에 징계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제재를 한두 달여 만에 결정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파문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현장 검사를 마치고 다음달 제재할 방침”이라며 “현 임직원뿐 아니라 사고 당시 재직했던 관련자들도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이번 정보 유출에 연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KCB 직원은 농협카드 고객정보를 2012년 10~12월, 국민카드는 2013년 6월,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에 각각 빼냈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지난해 4월, 한국SC은행의 고객정보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유출됐다.

유출 당시 국민카드 사장인 최기의 씨는 현재 퇴직했고,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재직 중이다.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 김상득 KCB 대표이사는 최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사의를 표명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징계대상은 유출 당시 경영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민카드의 정보 유출 건이 5400만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고객정보가 흘러나간 점을 고려해 최 전 사장에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 행장도 중징계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회사 간 정보 교류 남용으로 은행 정보 유출이 지주사 내부 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금융지주사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