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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유출 대란]度넘은 정보공유 행태…‘클릭 한번’이면 타사회원 조회 언제든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KB카드ㆍNH농협카드ㆍ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비롯된 이번 정보유출 사건이 전대미문의 초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용카드사 및 계열사 간에 만성적으로 행해져온 정보공유 행태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가 어떤 회사에서 터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어차피 군소 카드사라 할지라도 대형 카드사와 정보가 공유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일단 유출만 되면 국민 대다수의 피해로 이어지는게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20일 한국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간 회원정보는 매월 1회씩 갱신 후 공유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우선 신용카드 2개 이상 소지자 회원에 대한 식별정보를 매달 10일 여신협회에 제공한다. 이틀 후 여신협회는 이를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에 제공하게 된다. 그러면 카드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전체 정보를 매월 20일에 여신협회로 다시 송부한다. 각 사에서 정보를 다시 받은 여신협회는 이를 취합해 전체 카드사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 카드사들은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타사 회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복수카드 정보 담당 직원은 전용 회선(복수카드정보 조회시스템) 및 단말기를 통해 자사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2개 이상 복수 카드 가입자라면 클릭 한번에 언제든지 개인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돼 있다.

여신협회의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보면 카드사간 회원정보공유는 아예 명문화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공유 목적은 ‘상호 신용카드정보의 교환 및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규약에 정해진 공유 정보 항목을 보면 기본신상 뿐 아니라 신용과 관련된 고위험 내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주민등록정보 등 식별정보는 물론이고 카드(현금서비스 포함) 이용금액, 리볼빙(결제잔액의 대출전환) 이용잔액, 신용공여한도 뿐 아니라 개인연체금액에 대한 정보까지 모조리 교환하게 돼 있다. 


또 규약의 제11조(복수카드정보의 활용)에 따르면 ‘협회 및 그 위탁회사를 통해 집중 교환되는 복수카드정보는 카드발급 및 한도관리 등 당해 회원에 대한 리스크관리와 연체가능성을 감시하는 조기경보자료로 사용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명목적으론 ‘전담직원은 복수카드 정보를 마케팅 활용 등 정하는 목적 이외로 활용하지 않도록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해놨다. 또 이를 여신협회에게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각사들이 신용도 조사나 대출한도 산정 등의 차원에서만 정보를 조회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기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마케팅에 활용한다 하더라도 적발하거나 제지할 만한 수단이 없다. 규약에 협회는 정보활용 목적에 대한 사항을 1회 위반할 경우 경고, 2회 위반시 정보제공 1개월 정지, 3회 위반시 정보제공 2개월 정지로 정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지주사의 경우 지주와 계열사간과 계열사끼리의 정보 공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롯데카드의 경우 발급카드 수가 1270만장인데 유출건수는 2배가 넘어 금융계열 자회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의 정보도 공유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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