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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설 선물 과대포장 일제 단속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환경부는 오는 29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시ㆍ군ㆍ구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제조ㆍ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일부터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ㆍ수ㆍ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도 모니터링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추석 모니터링 결과 백화점 등에서는 매장 진열 과일세트에서는 띠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반면 TV 홈쇼핑,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선보인 과일세트는 40% 물량만이 띠지 없이 전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선물포장은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 화려한 포장을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온라인 판매제품의 포장간소화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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