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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14일부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둔 근로자에게 적용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앞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된다.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ㆍ하한 50만원)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돼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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