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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헤드쿼터 임직원 낮은 소득세율 유지
정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확정
국내경제 혁신지원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R&D센터 유치에 초점

파격적 세제 인센티브 제공
조세절차 간소화·체류한도 연장



앞으로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현행 17%의 낮은 소득세율을 계속 적용받는다.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ㆍ개발(R&D)센터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적용해온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주한 상의 회장단,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CEO 25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 확대, 인센티브제도 선진화, 외투기업 경영ㆍ생활 환경 개선 등을 담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세계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외국인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잠재력에 비해 투자 유치 규모가 턱없이 작고 고부가가치 분야 유치 부족과 함께 고용 창출효과도 미흡하다고 판단, 우리 경제의 혁신을 지원할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헤드쿼터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헤드쿼터 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가령 모기업이 세계 제조업 1000대 기업이거나 국내 투자금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 등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올해 말로 없어지는 소득세율 17% 일괄 적용 특례규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통해 고급 일자리 창출, 국내 구매 유도,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헤드쿼터는 현재 싱가포르에 4000여개, 홍콩 1367개, 중국 516개, 일본 139개 등이 들어서 있지만 국내에는 한국바스프, e베이 아태경영관리, 볼보코리아, 다우케미컬 정도뿐이다.

정부는 또 헤드쿼터와 해외자회사, 모기업 간 ‘이전 거래’ 때 국세와 관세 간 부과 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해 적정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를 추진, 조세절차를 간소화해 주기로 했다. 

바스프(오른쪽)는 작년 3월 아태지역본부를 홍콩에서 한국으로 이전키로 확정했고 GE 글로벌 조선해양헤드쿼터는 작년 4월 한국에 본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회계서비스 등 빈번한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번잡한 과세증빙자료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헤드쿼터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3년간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R&D센터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2년간 50%를 깎아주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오는 2018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R&D센터 입지 지원 대상에 현행 공장부지 외에 건물임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처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외투기업이 중소기업에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모기업 자산평가 때 최근 5년간 평균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이외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현행 25%)을 완화해 중복 환수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한도 산정 때 인력당 감면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을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임직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지상파방송의 외국어자막 서비스, 운전면허 교환 및 취득시 원스톱서비스, 외국인투자가 출입국 편의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정 국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등의 논란거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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