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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권 고가아파트 건축비는?
시프트용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59㎡ 가구당 1억1000만원선
건설사 “서울시 너무 낮게 책정”


분양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강남권 최고가 아파트 전용 59㎡의 건축비는 1억원 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최고가 분양으로 화제가 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용으로 가구당 1억1000만원 선에 매입했다. 총 79가구 매입에 86억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

서울시가 시프트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시프트를 지으면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 토지비는 제외(기부채납)한 건축비만 지불하면 때문이다.

전용 59㎡ 규모 아파트의 시프트 매입가는 강남, 강북을 막론하고 1억1000만원대로 비슷한 선이다.

강북권인 서울 노원구 중계1구역 재건축 아파트 전용 59㎡ 34가구를 시프트용으로 매입하는데 가구당 1억1000만원 선인 37억5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강남권 재건축단지인 래미안 대치청실 59㎡ 40가구 매입에도 채당 1억1000만원 선인 44억3700만원을 책정했다.

잠원래미안 전용 59㎡ 82가구 매입가도 90억2000만원으로 가구당 1억1000만원 선이다. 올해 분양 예정인 논현경복e편한세상 단지의 59㎡ 시프트 매입가격은 가구당 1억500만원 수준(34가구 매입 예산 35억7000만원)으로 더 낮다.

건설회사 측에서는 실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표준건축비외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항목을 추가해 표준건축비보다 더 높게 나오는데 서울시가 너무 낮은 금액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표준건축비에 추가되는 항목을 세세히 명기해 분양가 심의를 받은 거라 분양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일반분양 아파트와 시프트의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은 동일하게 시공되는데 시프트 매입 단가는 너무 낮아 시에 꾸준히 매입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장기전세팀 관계자는 “시프트 매입 예산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산정한다”며 “만약 건설사가 시프트를 지어 손해라면 시프트를 짓지 않고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안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일반분양분이나 시프트나 내부 시설이 같게 시공되는데 건축비가 다르게 산정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일반분양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비를 부담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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