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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사라진다
부상·질병 퇴직·순직시에도
별도 퇴직금 가산지급 차단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퇴직금을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업무상 부상ㆍ질병에 따른 순직ㆍ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해 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퇴직금을 누진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단수제로 바꾸라는 의미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누진제로 쌓인 직원의 기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이후부터 단수제로 운영하고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원천 폐지해야 한다.

퇴직금누진제란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퇴직금 단수제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을 1로 곱하는 방식이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ㆍ질병에 따른 퇴직ㆍ순직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총 295개 공공기관 중 113개가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을 갖고 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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