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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이런 판결 아세요
유치원생 미신고 ‘과외교습소’무죄
유치원생 ‘무허가 학원’은 유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하더라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학원’을 설립해 운영했다면 죄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지난 2010년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서울 가락동에서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논술ㆍ미술ㆍ수학 등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2월 초까지 경기도 부천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무허가로 학원을 설립ㆍ운영해 영어 등을 가르친 김모(37)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대상 ‘과외 교습’이지만 하나는 ‘학원’이고 다른 하나는 ‘교습소’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에 유ㆍ무죄 판단이 갈린 것이다. 학원과 교습소 둘 다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지식ㆍ기술ㆍ예능 등을 배운다는 점은 같지만 동시 학습자 수, 강의실 면적, 교습 과정, 교습 과정 기간 등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시설이라는 점이 반영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신고 없이 과외교습소를 운영한 혐의(옛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정방문교육회사 지사장 송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미취학 아동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된다”며 “유치원생 과외교습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 씨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ㆍ기술ㆍ예능 등을 교육하는 ‘학원’은 기타 계열 학원에 속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씨는 2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월 수강료 55만원을 받고 리더십 교육을 위해 영어 등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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