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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협회 “석유수급 주간보고는 헌법위배” 헌재소송 청구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한국주유소협회가 8일 “석유수급 상황 보고 주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유소협회는 “매 주간단위로 수급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야기한다. 이는 명백히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9월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주유소 운영자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해 매주 화요일까지 한국석유권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주유소협회는 “영세한 주유소들은 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주간보고로 변경시 과도한 업무부담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 간 결제, 세무기장이 월단위로 이뤄져 착오로 인한 허위보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유소협회 측은 “행정의 편의와 비교해 영업의 자유 침해가 크다. 7월1일 시행일 이후 확실한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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