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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A씨, 이제 비행기 이착륙 때도 급한 일 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해외출장이 잦은 직장인 A씨는 평소에도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 실시간으로 들어온 메일을 확인해 문서작업을 해야 해서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이ㆍ착륙땐 아예 전원을 꺼놔야 하는데, 이따금 이륙이나 착륙 대기시간이 길어질 땐 급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A씨의 이같은 불편은 두어 달 뒤엔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항공기 이ㆍ착륙시 사용이 금지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이르면 3월부터 가능해진다.

모든 비행단계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MP3 플레이어, 게임기 등을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사용 가능한 것.

이에따라 이착륙 대기시간이 늘어져 비행기를 탄 채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만 있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수신된 이메일 확인과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밀린 문서작업도 가능하다. 미리 저장해 놓은 나만의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게 됐다. 

현재 항공기 이ㆍ착륙시 사용이 금지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이르면 3월부터 가능해진다. 사진은 기내에서 노트북을 사용 중인 한 승객 [사진출처=구글 이미지(www.hansfamily.kr)]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적항공사ㆍ항우연 등에 소속된 전문가 13명으로 TF팀을 구성, 휴대용 전자기기 기내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검증 및 이행절차도 수립해 왔다.

이어 오는 9일엔 한국공항공사 보안교육센터에서 ‘항공기 기내승객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 1분기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침을 항공사에 제공한다.

항공사는 이에 따라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자체 안전성 평가를 거친다. 이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빠르면 3월부터 승객들이 이착륙을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단 음성통화 등 데이터 송수신은 계속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을 우선하면서도 기내에서의 승객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해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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