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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ㆍ주식ㆍ펀드만 재테크가 아닙니다...공익제보로 두마리 토끼 잡으세요~”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당신의 ‘재(財)테크’는 안녕하십니까?”

정기저축이나 펀드에 가입하고 있거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부동산매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만 주고받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재테크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사회공헌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재테크 방식이 있다. 바로 ‘공익제보’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이들을 목격하는대로 정부 당국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방법이다. A 씨는 지난해 ‘사무장 병원‘을 정부에 신고해 1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 일도 아닌데 뭘…”하면서 각종 위법행위를 보고서도 이를 모른채 하거나 눈감고 넘어간다. 혹자는 “내가 고자질꾼도 아닌데...”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찮게 평가하면서 언급하는 일 조차 꺼린다. 하지만 공익제보는 말 뜻 그대로 공익행위다. 놔두고 방치할 경우 언젠가 치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막는 일이다. 사회에 공헌하면서 돈벌이가 되는 공익제보에 대해 알아봤다.

▶사무장 병원 신고하면 포상금이 수억원=의사면허증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은 실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을 입원환자로 분류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곳으로 지탄받고 있다.결과적으로 국민세금을 갉아먹는 곳이다. 때문에 이런 사무장 병원을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원 간판은 그대로 인데, 원장이 자주 바뀌는 경우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다. 원장이 너무 젊거나, 너무 고령인 경우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의사가 진료를 잘 보지 않고, 사무장이 들어와 진료 전 병원비를 깎아주겠다며 과도한 검사 등을 권유하는 병원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할만 하다.

이런 사무장 병원들은 대부분 전문 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급 병원이다.

사무장 병원을 신고할 경우 병원에 종사하는 내부 종사자의 경우 최고 환수금액이 9억원일 때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최고 포상금은 500만원이다. 무분별한 허위성 투서나 신고를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을 찾아 신고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사무장은 그대로 있고 원장만 자주 바뀐다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노인 요양시설 신고=정부의 각종 세금을 편취하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복지센터도 있다. 이들은 정부에 신고한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주야간 보호 기준을 위반하기도 한다. 또 방문요양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해 보조금을 과다 청구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요양시설 등을 일반인들이 찾아 내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워낙 은밀히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주로 법 기준 위반시설의 경우 내부 고발자가 있거나 수급자 가족들의 신고로 위반 행위가 적발된다. 식당 보조원을 요양보호사라고 속이는 등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자라고 속이는 경우도 많다. 며칠 동안 방문 요양을 받았지만, 수개월 동안 방문 요양을 했다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부분은 요양수급자 가족이 꼼꼼히 확인하면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시설을 신고할 경우 징수금이 2500만원 이상일 경우 5000만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송유관 기름 훔치는 자 신고하면 포상금이 6000만원=밤에만 작업하는 이상한 창고를 주의깊게 살펴보자.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대한송유관공사(www.dopco.co.kr)에 신고하면 최고 6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제보자가 기름을 훔치고 있는 현장을 신고하고, 현장에서 도유(盜油)범을 체포한 뒤, 검찰이 이 도유범을 기소할 경우 도유범 1인당 1000만원씩 최고 6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기름은 울산, 여수, 대산 등의 정유 공장에서 경기도 판교 등에 위치한 저유소(貯油所)까지 송유관으로 연결돼 운송된다. 저유소는 각종 유조차를 통해 전국에 있는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한다. 도유범들은 정유공장에서 저유소까지 송유관을 타깃으로 삼아 도유를 시도한다. 송유관의 경우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송유관이 매설된 지상에는 관련 표지가 붙어 있다. 이런 도유 현장을 포착할 수 있는 힌트는 바로 송유관이 매설된 인근 지역에 창고 등을 임대 혹은 신축해 놓은 뒤 대형 화물트럭이나 기름통을 실은 차량이 자주 오갈 경우다. 덩그러니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야간에만 작업을 하는 경우도 의심할 수 있다. 또 기름 냄새가 많이 나는 작업복을 입은 이들이 자주 오갈 경우도 도유를 의심할 수 있다.

▶ ‘나이롱 환자’도 신고하면 포상=밤마다 외출해 만취해 들어오는 환자가 있다면 산재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자로 의심할 수 있다. 아파서 걸을 수도 없다고 한 환자가 의료진들만 사라지면 뛰어다니는 것도 나이롱 환자로 의심해 볼 만하다. 이런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름, 주민번호 등 부정수급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신고인 A 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산재환자가 “회사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다친 사고”라고 말한 것을 듣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2108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대부분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자의 지인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에서도 부정수급자의 특정화된 신상정보를 알아야 자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할 때 좀 더 꼼꼼히 개인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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