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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중기정책 전방위 개선된다···기술력제고, 인재확보, 공공판로 확대 등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올해에는 ▷기술력 제고, ▷인재확보, ▷공공판로 확대, ▷공정거래ㆍ동반성장 등 중소기업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개선된다.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국정의지을 반영한 개선책이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중기청 소관)을 지난해(8037억원) 대비 1.8% 증가한 8184억원을 공급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유도를 위해 1월 1일부터 KOSBIR(정부ㆍ공공기관의 R&D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게 지원) 제도를 의무시행한다.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15년) 융자자금 500억원을 최초로 신설했으며 창의ㆍ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해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는 2년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이후 1년간 사업화를 연계ㆍ지원하는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지원도 시범 실시한다.

또 인재확보를 위해서 특성화고 졸업생 등 군 기술인력(기술부사관)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취업캠프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매칭해 취업을 연계하는 기술특전사제도를 오는 2월에 도입한다.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기금을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한다.

▶공공분야 판로지원=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물품ㆍ용역 : 5%, 공사:3%)를 기존 권고제에서 지난 1일부터 의무제로 강화해 연간 약 6000억원 이상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을 88%까지 인상(기존 85%)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의한 납품이 용이하도록 지난 1일부터 개선했다.

▶대ㆍ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중기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이 17일부터 시행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을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를 2월부터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돼 체계적인 중견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ㆍ중견기업까지 확대(기존:매출 2000억원 이하)하고, 공제한도(300억원→ 500억원) 및 공제율(70% → 100%)도 상향 조정한다. 또 R&D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ㆍ증가 투자세액공제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견기업의 성장역량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올해에는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ㆍ정책이 시행된다”며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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