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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직선거법 주의촉구 김범일 대구시장, “같은 위법 또 저질렀다”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오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주의 촉구를 받았던 김범일(64ㆍ사진) 대구시장이 2013년께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김 시장은 한해 기관업무추진비 1억67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600만원 등 모두 2억43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왔다.

김 시장은 대구시민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직원 경조사비 현금 지출, 기관단체장 감사패 제공, 소속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축하 꽃바구니 제공, 지역기관장 이취임식 축하난 제공 등에 사용했었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해당 직원들에게 본인 명의로 현금이나 현물 등을 제공했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는 직원 감사패 제공, 생일 축하 꽃바구니 제공, 지역 기관장 이취임식 축하난 제공 등에 대구시 명의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해야 하지 김 대구시장 명의로 제공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검토했고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됐다”며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김범일 시장과 대구시 총무과에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시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선관위 지적 내용들은 대구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었지만 선관위 지적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정보공개에 따른 김 시장의 2013년 1월 2일부터 같은해 9월 28일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김 시장은 감사패 8회(72만원 지출), 생일 축하 꽃바구니 구입 6회(100만원 지출), 지역기관장 이취임식 축하난 제공 29회(460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지출했다. 이는 대구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주의 촉구를 주었던 사항을 김 시장이 또 다시 무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김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주의촉구 내용을 또 다시 위반한 사항으로 본 사안이 대구검찰에 고발돼 있으니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선관위로 자료를 전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하게 해명할 내용은 없지만 대구시 선관위 주의촉구를 준수하고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겠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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