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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생계형車 다마스와 라보 계속 생산한다…환경ㆍ안전기준 유예키로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영세사업자들의 생계형 차량으로 많이 이용되는 한국지엠의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정부의 환경ㆍ안전기준 유예로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환경기준과 안전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6월 향후 강화되는 자동차 환경ㆍ안전기준으로 인한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다마스, 라보의 단종계획을 발표했으며,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등은 단종철회 청원자 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규제 유예를 통한 계속생산을 청원해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관련부처 및 업계와 협의를 거친 결과 다마스, 라보가 지난 1991년 출시 이후 저렴한 가격, 좁은 골목길 주행 등 장점으로 소 상공인층에서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을 감안해 일부 환경ㆍ안전기준을 유예키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한국지엠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착을 유예(2016년 시행)한다. 또 경차 활성화를 위해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ㆍ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기울기 조정)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다마스가 타 차종에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고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4~2015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99㎞로 제한하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유예키로 했다.

한국지엠은 환경ㆍ안전기준이 유예되면 오는 7월 경에 다마스/라보 생산라인(창원)을 재배치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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