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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배출가스 보증기간도 5년 연장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오는 201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미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인증조건도 더 까다로워지며,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기존 대비 5년 늘어난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ㆍ가스 자동차의 평균 배출허용기준은 내년으로 만료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차기 배출허용기준은 오는 2016년부터 10년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 비메탄계탄화수소(NMOG)에 대해 기준을 적용했지만 2016년부터는 NMOG은 물론 질소산화물(NOx)까지 더해 평균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자동차에서 직접 외부로 배출되는 휘발성 물질인 증발가스 기준도 현행 1.2g에서 0.35g으로 낮아졌다.

인증조건도 강화했다. 기존 인증 시험모드에 실제 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시험모드가 2가지 더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가 국내 대기질 악화의 주원인”이라며 “자동체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새로 판매되는 제작차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체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내 제작사들은 개발비나 시설투자비 등을 공개하지 않는만큼 미국 환경보호청(EPA) 자료를 활용해 추산해보면 오는 2025년까지 제작사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4조627억원이다.

배출가스 보증은 기존 10년 또는 19만2000km에서 15년 24만km로 늘어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자동차 제작사 설명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으며,국제기준과 부합되도록해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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