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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등급 꿀 주세요”…내년부터 꿀 등급판정 시행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축산물품질평가원은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년간(2013년 12월 30일~2014년 12월 31일) 검사기관 1개소와 시행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등급은 1+(Premium), 1(Special), 2등급(Standard)으로 나눠지며, 수분과 당비(F/G비), 향미 등에 따라 결정된다. 꿀 등급판정 사업은 양봉협회의 요청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과 등급판정 항목, 기준설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검증을 거쳤으며,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의회(7회) 및 시험적용 등을 통해 등급판정 기준과 방법을 마련했다.

생산자는 꿀벌의 사육현황, 꿀 생산량, 채밀지역 등을 사전에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시행업체(소분장)는 양봉농가에서 출하한 꿀을 등급판정 신청한다.

등급판정을 받은 꿀 제품은 생산이력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채밀-검사-포장-출고 등의 공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해 부정 생산 및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등급판정을 받은 꿀은 내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된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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