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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임금 상습적으로 체불한 김OO 사장 등 56명 개인정보 공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56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공개 장소는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이다.

상습 근로자 임금 체불 사업주 104명은 신용제재키로 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사업주의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이 오는 2016년 12월 29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104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 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000만∼3000만원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6818만원(신용제재 5402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2명(신용제재 12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46명, 신용제재 81명)을 차지했고,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1곳이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도 임금체불 예방과 권리구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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