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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 회복하고 금융회사 복귀 길 열린 신상훈의 선택은?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금융계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유죄였다.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자문료 이용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2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형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금융관련법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반면 형법상 취업 제한은 금고형 이상이다. 신 전 사장은 형법상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금융회사 취업의 길이 열렸다.


신 전 사장은 “사실상 무죄 선고와 마찬가지여서 명예는 회복된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조금 더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활동하는 데 이번 선고가 어떤 영향을 줄지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취업으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신 전 사장은 2006~2007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이 중 2억6100만원 횡령 혐의만 받아들였다.

이백순 전 행장은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한금융그룹의 이런 비리 사태를 부르는 ‘신한 사태’는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제 신한사태 종지부의 키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넘어갔다. 한 회장은 “라응찬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을 조만간 만날 생각”이라면서 “2심 선고를 계기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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