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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안 ‘누더기’되나…국회서 줄줄이 뒷걸음
[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세수확대와 공평과세를 목표로 지난 8월 발표한 여러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각종 비과세ㆍ감면 축소 법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 휘둘려 정부안(案)보다 후퇴하는 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은 순조롭게 국회의 ‘문턱’을 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익단체나 지역구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세수확대 목표에 차질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축소(15→10%)하는 방안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 과세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없애겠다는 정부 대책도 세무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고소득 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세 부과, 종교인 소득 과세 등도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각각 농업계,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장기 렌터카의 기준을 현행 ‘1년 초과’에서 ‘30일초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은 렌터카 업계의 반발 속에 ‘6개월 초과’로 완화됐다.

강원랜드 등 카지노 입장료를 오는 2018년까지 100% 인상하는 방안도 ‘2016년까지 80% 인상’으로 후퇴했다. 강원지역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그밖에 ▷발전용 유연탄 과세(㎏당 18원)▷ 상품권 인지세 부과(1만원 이하에 50원)▷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도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지역구의 ‘입김’도 작용하고 있다.

경남은행ㆍ광주은행 등 우리금융 자회사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분할 과세특례’는 내년 2월 처리하는 쪽으로 미뤄졌다.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들이 이날 “지역환원 차원에서 BS금융지주(부산은행)의 경남은행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은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오히려 여야가 세제 혜택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세 공제를 ‘매출 3천억 이하’로 확대하는 정부안은 ‘매출 5천억 이하’로 더욱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가업상속 세제혜택을 늘려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감안한 셈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뉴타운)의 ‘출구전략’을 위해 건설사에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처리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회사채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수익·고위험 채권형 펀드인 ‘하이일드(High Yield) 펀드’에 대해서는 1년간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이외에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세제지원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합병에 대한 세제혜택 ▷벤처ㆍ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도 합의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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