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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문제 학생에 폭행 당해 사망… 1심 “교육청 책임 있다” 2심 “책임 없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방과 후 학생이 폭행 전력이 있는 교우에게 맞아 사망했을 경우 관할 교육청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1,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학교와 교사에게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부여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보통의 보호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 군 지난 2011년 학교가 파한 후 한 친구의 집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B 군에게 가슴을 몇 차례 얻어맞아 사망했다. 다른 급우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돈을 뺏은 전력이 있었던 B 군은 사건 당일 이틀째 가출해 무단 결석 중인 상태였다. 학교생활지도 교사는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1시간 전 A 군과 B 군이 학교 운동장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군의 유족들은 “B 군이 방치돼 사고가 일어났다”며 B 군의 부모와 경기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학교 운동장에서 며칠째 결석 중인 B 군을 발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때 A 군이 어두운 표정으로 함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 허부열)는 A 군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가 A 군과 B 군을 발견했을 당시) 학교 운동장에서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던 이상, 교사가 운동장에서 학생들 개개인을 확인해 감독하는 것은 어렵다”며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는 B 군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규정에 따라 징계했고, B 군 가출 이후에는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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