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과거사 사건 형사보상 청구중엔 손해배상 시효 연장”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추가로 청구하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연장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김모(57) 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등 원고들은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다시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하지만 그 기간에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면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된 이후로부터 6개월까지는 권리 행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1981년 일본계 조총련 소속인 친척들과 만나 금전적 지원을 받은 김 씨는 1983년 군 보안부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받던 중 간첩 행위를 했다고 허위자백, 이듬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8년간 복역하다 1991년 가석방된 김 씨는 2009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뒤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대구고법은 김 씨의 혐의 가운데 여권법 위반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 2011년 형사보상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 3억7000만원을 보상받았고, 이듬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