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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포경수술 중 성기 일부 절단… 노동력 상실 해당한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포경 수술을 하다 성기 일부가 잘린 경우 노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최모(21) 씨는 11세 되던해인 지난 2003년 의사 박모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다가 박 씨의 부주의로 귀두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최 씨는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부위가 괴사했고, 결국 다른 대학병원에서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2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최 씨는 2003년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강제 조정을 거쳐 1400만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당시 의료사고로 인해 상실하게 된 기대수익(일실수익)의 보상분에 대해서는 사춘기가 지난 이후 후유증을 재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후 청구하기로 했고, 성인이 된 2011년 다시 소송을 냈다.

최 씨는 이번 소송에서 성기 일부가 절단된 것은 노동력의 10%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씨는 귀두 일부만 절단됐다가 접합수술을 받은 것이어서 노동력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박 씨가 최 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판사는 “현재는 직접적인 성관계 장애가 없더라도 추후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다만 “박 씨가 수술 직후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2003년 소송에서 이미 일부를 배상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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